KCVS

학회소개

정관

Articles Of Association
제정 : 2016.06.20 | 개정 : 2026.03.17
제 1장 총칙
제 1 조 (목 적)

본 학회는 회원의 협력과 지식의 교류를 통하여 컴퓨터 비전(Computer Vision) 관련 분야에 관한 학술적 발전을 도모하고, 신기술 연구 및 상호 교류로 지식, 문화,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,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명 칭)

이 법인은 “사단법인 한국컴퓨터비전학회”라 칭하고,(이하 본회라 한다.) 영문은 “Korea Computer Vision Society (KCVS)”로 표기한다.

제 3 조 (사무소의 소재지)

1)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시 내에 둔다. 2) 장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기타 지역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

제 4 조 (사업)

1)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컴퓨터비전에 관련된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. ① 조사 및 연구
응용기술연구 및 발표
회지 및 문헌발간
 연구발표회, 강연회 및 강습회 개최
 표준 및 규격의 제정
 산학협동의 증진
 국제적 학술교류 및 협력
 공로표창 및 연구장려
 전 각항 이외에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2) 본회는 목적사업의 경비 충당 및 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, 수익사업의 종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.